◎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76/77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 접수 대상
○ 2017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구분 |
법인명 |
채널명 |
대표자 |
유효기간 만료일 |
종합편성 |
㈜조선방송 |
TV조선 |
변용식 |
2017년 3월 31일 |
㈜제이티비씨 |
JTBC |
김수길 홍정도 |
2017년 3월 31일 |
㈜채널에이 |
채널A |
김재호 임채청 |
2017년 4월 21일 |
보도전문 |
㈜와이티엔 |
YTN |
조준희 |
2017년 3월 12일 |
㈜연합뉴스티브이 |
연합뉴스 TV |
박노황 |
2017년 3월 31일 |
2. 의견 접수 기간
○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1월 4일(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5개사(TV조선, JTBC, 채널A, YTN,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대상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기획·편성및제작·수급에관한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문화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2017.1.4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channel@kcc.go.kr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