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성규약

방송편성규약
제정  2001.09.17

제1조(목적) 취재와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 규약을 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의 종류와 내용, 분량, 시각, 순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해 선임된 방송편성의 책임자를 말한다.
3. '방송제작책임자'라 함은 취재와 제작에 종사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방송제작자'라 함은 취재와 제작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제3조(방송편성의 기준)

1.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남.북 화해와 민족 동질성 회복, 평화 공존 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3. 언론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4. 성별과 연령, 지역, 종교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전달한다.
5. 민족의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민족정체성 확립에 앞장선다.

제4조(편성책임자의 권한)

1. 편성책임자는 기본 편성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편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분량, 방영시간, 배열을 결정한다.
2. 편성책임자는 취재와 제작 내용이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 어긋나거나 제작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3. 편성책임자는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내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5조(편성책임자의 의무)

1. 편성책임자는 프로그램의 방송 적합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편성책임자는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편성책임자는 방송제작자가 취재. 제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단기 편성은 물론 편성 개편 내용을 미리 예고한다.

제6조(방송제작책임자와 방송제작자의 권한)

1. 방송제작책임자는 기본 편성계획에 따라 제작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결정한다.
2. 방송제작책임자는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내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3. 방송제작자는 편성 개편에 앞서 새로운 편성의 내용을 파악할 권리가 있으며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방송제작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취재와 제작 업무를 행하며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5. 방송제작자는 공정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방송제작책임자와 방송제작자의 의무)

1. 방송제작책임자와 방송제작자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2. 방송제작책임자와 방송제작자는 방송제작의 자율성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며 회사의 명예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3. 방송제작책임자와 방송제작자는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타인이나 특정 집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된다.
4. 방송제작책임자와 방송제작자는 특정 사안을 다룰 때 의견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의사 표현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5. 방송제작책임자와 방송제작자는 정치문제, 특히 선거 방송에 임해서는 균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8조(적용의 범위) 방송편성과 취재, 제작에 있어 방송법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약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1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