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홍보공지사항
YTN 「시청자 위원」 모집 2026-08-05
YTN
제16기 시청자위원 공모
접수마감: 2026년 9월 6일 (일)까지
< YTN 제16기 시청자위원 공모요강 >

1. 모집 인원 : YTN 제16기 시청자위원 10~15명

2. 시청자위원 임기 : 1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3. 응모자격

가. 방송법 제87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의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추천단체
 ①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ㆍ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 단체
  12. 인권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다. 위원 결격사유
  1.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
  5. 기타 YTN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6.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심사 방법 : 서류심사, 최종심사

5. 서류 접수 : 2026. 8. 10(월) ~ 9. 6(일)

6. 서류 심사 : 2026. 9. 7(월) ~ 9. 11(금)

7. 최종 심사 : 2026. 9. 15(화)

8. 선정자 발표 : 2026. 9. 21(월)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9. 제출 서류

① 지원서 1부
②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_흑백×)
③ YTN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부
④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이 아닌 경우)
※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0. 서류제출방법 : E-mail로만 접수

■ E-mail 주소 : ysys@ytn.co.kr

11. 문의 전화 :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 02) 398-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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