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들을 YTN 제13기 시청자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 인원
0명
■ 시청자 위원 임기
1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응모자격
가. 방송법 제87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의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추천단체
①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ㆍ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 단체
12. 인권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다. 위원 결격사유
1.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5. 기타 YTN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6.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심사 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
■ 서류접수
2023. 8. 9(수) ~ 9. 6(수)
■ 서류심사
2023. 9. 11.
■ 최종심사
2023. 9. 15.
■ 선정자 발표
2023. 9. 18.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②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③ YTN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부
④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이 아닌 경우) ※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