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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시청자 위원』을 모십니다. 2022-08-16
YTN
시청자 위원을 모십니다
뉴스채널 YTN이 시청자 권익 향상과 방송 발전에 도움 주실 시청자 위원을 초빙합니다.
접수마감: 2022년 9월 12일(월)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들을 YTN 제12기 시청자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 인원

0명

■ 시청자 위원 임기

1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응모자격

가. 방송법 제87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의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추천단체
 ①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ㆍ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 단체
  12. 인권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다. 위원 결격사유
  1.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5. 기타 YTN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6.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심사 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

■ 서류접수

2022. 8. 16(화) ~ 9. 12(월)

■ 서류심사

2022. 9. 15.

■ 최종심사

2022. 9. 20.

■ 선정자 발표

2022. 9. 23.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②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③ YTN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부
④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이 아닌 경우)
※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 서류제출방법

ysys@ytn.co.kr (E-mail로만 접수)

■ 문의전화

☎ 02) 398-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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