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126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사업자에 대한 질의사항(『국민이 묻는다』)도 추가로 접수받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 접수 대상
○ 2020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구분 |
법인명 |
채널명 |
대표자 |
유효기간 만료일 |
종합편성 |
㈜조선방송 |
TV조선 |
김민배 |
2020년 4월 21일
|
㈜채널에이 |
채널A |
김재호 김차수 |
2020년 4월 21일 |
보도전문 |
㈜와이티엔 |
YTN |
정찬형 |
2020년 3월 31일 |
㈜연합뉴스티브이 |
연합뉴스 TV |
조성부 |
2020년 3월 31일 |
2. 의견 접수 기간
○2019년 12월 20일(금) ∼ 2020년 1월 19일(일)
3. 의견제출 내용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시청자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에게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고 재승인과 무관한 질문은 질의하지 않는 등 한정된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접수된 질문 중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의견제출 방법
○ 홈페이지 : www.kcc.go.kr (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및 알림판 이용)
※ 의견제출 및 질의는 1인 1회에 한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20.1.19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6488-9630
○ 전자우편 : channel@korea.kr
5. 유의사항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함
○의견제출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 끝.
※ 『국민이 묻는다』는 다음과 같이 번호로 구분하여 기재 (1.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 2.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국민이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