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시청자 위원』을 모십니다.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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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채널의 대표 YTN이 시청자 권익 향상과 방송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게 될 시청자 위원을 초빙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들을 YTN 제9기 시청자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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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빙 인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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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 기간: 2016년 8월 1일 ~ 2016년 8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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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서류: 1) 지원서 [다운로드하기]
2) 추천서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발급)
※ 단, 시청자위원 추천단체의 추천서가 없는 지원서는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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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 ysys@ytn.co.kr (YTN 시청자센터)
※ 문의: 조항윤 심의팀장 (T. 02-398-8170)
YTN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규정
임기
2016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
권한과 직무 (방송법 제88조)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위원 활동
(1) 월 1회 정기회의 참석
위원 결격사유
(1) 방송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단 교육공무원과 법관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YTN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시청자 위원 추천 단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규정된 법적 기구로서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 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 단체
(7)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 관련 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및 과학기술 관련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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