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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08-06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9.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2~9.11일

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6일

주식회사 와 이 티 엔

대표이사 사장 정찬형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신청인

필요 서류

개 인

본 인

1.신분증

2.주권 실물

3.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대리인

1.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팩스본,스캔본,재복사본 불가)

2.대리인 신분증

3.본인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3개월 이내)

4.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5.주권 실물

6.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법 인

대표자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대표자 신분증

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3개월 이내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표시

4.주권 실물

5.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대리인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법인인감증명서 원본(발급일로부터3개월 이내)

3.위임장(법인인감 날인)

4.대리인 신분증

5.주권 실물

6.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