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9.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2~9.11일
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6일
주식회사 와 이 티 엔
대표이사 사장 정찬형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구분 |
신청인 |
필요 서류 |
개 인 |
본 인 |
1.신분증 2.주권 실물 3.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대리인 |
1.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팩스본,스캔본,재복사본 불가) 2.대리인 신분증 3.본인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3개월 이내) 4.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5.주권 실물 6.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
법 인 |
대표자 |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대표자 신분증 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3개월 이내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표시 4.주권 실물 5.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대리인 |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법인인감증명서 원본(발급일로부터3개월 이내) 3.위임장(법인인감 날인) 4.대리인 신분증 5.주권 실물 6.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