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고충처리인을 임명해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은 방송심의팀장이 겸임하며 지위와 임기, 보수는 이에 준한다. YTN 보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시청자들의 이용바랍니다.